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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검찰,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에 벌금 2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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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결심 공판에서 "순수한 투표 독려도 비용 처리나 배경음악 등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탁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에 올 정도로 문제가 될 거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위법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악으로 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에 내려집니다.

[ 이도성 기자 / dod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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