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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가수 박봄의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과 관련 강용석 변호사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강용석은 2014년 7월 JTBC ‘썰전’에서 그룹 2NE1 박봄의 마약 밀반입 논란을 언급하며 “분명히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봄은 2010년 말 국제특송우편으로 합성 마약으로 간주되는 암페타민 수십 정을 미국에서 밀수입하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 입건 유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박봄이 밀수입한 암페타민은 마약류 5등급 분류 기준으로 2등급에 해당하는 마약이다. 박봄은 암페타민 82정을 밀반입, 숙소에서 71정을 압수당했고 금지 약물 감정에 3정을 사용, 검찰에 4정을 제출했다. 당시 박봄 측은 치료 목적으로 2정은 먹었고 2정은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강용석은 “입건 유예는 사건화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혐의는 있으나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다. 특히 마약 관련 사건에서는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고 허지웅 역시 “아무리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어도 입건 후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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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MC들은 2010년 박봄과 같은 종류의 약물을 밀반입했지만 박봄과는 다르게 구속된 삼성 직원과 비교하면서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아닌가?”라고 강용석에게 질문했다. 강용석은 “봐줬다. 입건 유예는 처벌해야 하는 건데 봐 준거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자 박지윤은 “너무 아파서 약을 끊을 수가 없으면 정상참작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강용석은 “그건 입건 후에 무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는 검사가 혼자 봐줘서는 안 되고 검사장이라도 해도 봐주기 힘든 사건이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2010년 당시 박봄 마약밀수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라인 중 차장검사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당시 인천지검장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마약이나 필로폰 등으로 유명한 메스암페타민의 주성분으로 쓰이는 물질이다. 한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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