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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한예슬, 의료사고 배상액 얼마나 될까..“5천만원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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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강서정 기자] 배우 한예슬이 지방종 제거수술 의료사고를 당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배상액이 법적으로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홍혜걸 의사는 지난 24일 온라인 의학채널 ‘비온뒤’ 방송에서 의사출신 변호사 이용환과 한예슬의 의료사고 배상액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용환 변호사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 세 가지 손해를 계산하는데 한예슬 같은 경우 소극적 손해가 크다고.

이 변호사는 “한예슬은 수술 후 추상(흉한 상처)을 입은 건데 이 추상이 노동력 상실의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동력 상실이 0%로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는 없고 결국 치료비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신적 손해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인정되는 금액이 1억 원으로, 이 기준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는데 노동력상실률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50% 정도 노동력 상실이 있으면 위자료도 5천만 원 정도다”며 “한예슬의 의료사고 같은 경우 노동력상실률이 없기 때문에 배상액이 0%인데 정신적 손해가 있어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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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의 의료사고에 대한 노동력상실률이 0%인 근거는 장애평가기준으로 외모 추상장애를 평가할 때 신체의 동체 즉 배, 가슴이나 등에 있는 병변은 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예슬이 의료사고를 당한 부위는 등이기 때문에 노동력상실률을 인정받을 수 없다.

홍혜걸 의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자 이 변호사는 “노동력 상실률을 인정받지 못해서 위자료로 평가를 하는 거다. 법원에서 연예인들은 정신적 손해가 클 것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5천만 원이라고 판단할 것 같다”며 “법원에서 연예인이라고 해서 많은 금액을 인정해준다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법적 기준으로 따졌을 때 배상액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끼리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 변호사는 “판결로 가지 않고 조정할 수 있다. 병원에서도 배상액을 충분히 할 의사가 있다면 이런 기준을 따지지 않고 당사자 간에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예슬의 의료사고는 한예슬이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 수술한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라며 수술 부위 사진을 게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예슬의 수술을 진행한 차병원 측은 사과와 함께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비온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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