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혜랑기자] 걸그룹 투애니원 출신 가수 박봄의 마약 반입 사건이 'PD수첩'을 통해 재점화됐다. 당시 입건유예로 의혹을 낳았던 박봄의 암페타민 반입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모양새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정치 검사를 집중 조명한 가운데 2010년 일어난 박봄의 암페타민 반입 사건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 내용에 따르면 박봄은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춰 다이어트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다.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허가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이에 대해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박봄의 암페타민 투약이 우울증 치료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봄 역시 지난해 8월 자신의 SNS를 통한 라이브 방송에서 팬들과 만나 "오해를 풀고 싶다. 진짜 기사에 나온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저 진짜 그거 안 했다. 그거 안 했다고요"라고 재차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방송화면 캡처 |
그러나 박봄은 치료 목적이었다는 암페타민을 젤리류에 섞어 반입했다는 점과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혹을 키웠다. 또한 조모와 부모의 집을 거쳐 숙소로 약을 배송 받았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아 비판을 샀다.
이날 'PD수첩'에서는 당시 박봄의 마약 밀반입을 두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국 박봄은 이 사건으로 '입건유예'라는 이례적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암페타민 29정을 밀수입한 회사원 A씨는 구속 기소 처리됐다.
이에 대해 배승희 변호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마약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 또한 "박봄 사건은 정말 이례적"이라면서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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