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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금지약물 복용' 암스트롱, 미국 정부에 53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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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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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스 암스트롱(미국)이 미국 정부에 500만 달러(약 53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AFP통신은 20일(한국시간) 암스트롱이 미국 우정국(USPS)이 제기한 1억 달러(약 1천 6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500만 달러를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우정국은 암스트롱의 투르 드 프랑스 우승 경력과 고환암을 극복하고 성공한 것을 높게 평가했고, 2000~2004년까지 암스트롱의 사이클팀에 3천 230만 달러를 후원했다.

그러나 암스트롱은 금지약물 복용 의혹에 휘말렸다. 그때마다 암스트롱은 극구 부인했지만, 2013년 토크쇼에서 약물 복용을 시인했다.

결국 암스트롱은 투르 드 프랑스 7회 우승 경력을 박탈당했고, 평생 사이클 경주에 출전할 수 없는 제재를 받았다.

미국 우정국은 암스트롱의 도핑으로 인한 자사의 손실이 후원금의 3배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2013년 2월 1억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이 소송은 암스트롱의 팀 동료였던 플로이드 랜디스가 “암스트롱이 금지약물인 에리트로포이에틴과 테스토스테론을 투약하는 사실을 목격했다”며 2010년 부정청구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SBS스포츠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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