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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저작권 침해' 삼성 라이온즈, 법정 간다…작곡·작사가 21명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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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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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황덕연 기자] 프로야구 응원가의 '저작권 침해'가 큰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작사, 작곡가들이 삼성 라이온즈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15일 일부 작사, 작곡가들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지 약 1년 3개월이 흘렀음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같은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작가들로부터 이번 사건을 위임받은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신원)는 "삼성 라이온즈가 윤일상, 김도훈 등 총 21명의 작가들의 원곡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사해 선수들의 응원가로 수년째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저작권 침해이기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갖는다. 이번 응원가에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저작인격권 부분이다. 저작인격권이란 작가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권리로서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며 오로지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동일성 유지권'이다. 동일성 유지권에 의하면 해당 저작물의 내용, 형식(개사) 등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반드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하다.

김진욱 변호사는 "구단측이 응원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 일부 구단들이 무책임한 자세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작가들의 소중한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후 문제가 되자 나몰라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괄해온 구단들의 행태를 바로잡고자 이번 공동소송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진욱 변호사는 "사내 법무팀이 있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구단 측에서 저작권(저작인격권) 문제를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 그러나 일부 구단에서는 오히려 작가들이 합의금으로 고액을 요구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식의 언론 기사를 내보내는 것을 보고 본 사안에 대한 구단들의 인식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다"면서 "법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대기업을 업고 있는 구단측이나, 국내 야구 관련 업계, 스포츠 산업 전체가 작가들의 소중한 작품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진욱 변호사는 "K-POP을 통해 우리 음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이 현 수준에 머문다면 작가들의 창작의지 향상 및 국내 음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작가들의 권리가 정확하게 지켜져 국내 음악 발전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덕연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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