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엑소 전 멤버 타오, 전속계약 무효소송 패소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M엔터 "계약 준수-신의 지키는 문화 정착 위해 최선 다할 것"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노컷뉴스

전속계약 무효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엑소 전 멤버 타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 엑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멤버 타오(황쯔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상고심에서, 타오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일 공식입장을 내어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의 무효와 문제점 등을 주장한 타오 측의 입장은 2017년 4월 1심, 10월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됐다.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준수해야 함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 및 선의의 제휴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오는 지난 2015년 4월 소속돼 있던 그룹 엑소에서 무단 이탈한 뒤 같은 해 8월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속계약 기간 10년이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 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타오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타오의 패소가 확정됐다. 중국 칭다오 출신인 타오는 2012년 EXO-M 싱글 앨범 '왓 이즈 러브'로 데뷔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