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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문산연 "티아라 상표권, MBK 권리…연예인 악의적 행동 비판"(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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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고승아 기자]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이 그룹 티아라와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문산연 측은 19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제작사는 그룹을 창작,제작,기획 하고 발굴 및 투자해 그룹의 연예활동과 인지도 상승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이는 그룹의 제작자 및 창작자로 인정돼야 할 부분이다"라면서 "또한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제작자 및 창작자는 이러한 소유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자 할 권리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MBK가 제작,창작,기획 한 그룹 '티아라 T-ARA'의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은 제작자 및 창작자의 권리"라면서 "이는 MBK와 티아라 간의 이슈를 떠나 문산연 회원(사) 단체의 권리 및 이익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어진다"라고 밝혔다.

문산연은 "마땅히 소유권을 가져야 할 제작사의 권리와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예인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문산연은 이번 성명을 통해 강력히 비판한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년의 시간동안 쏟아 부은 제작사의 노력과 많은 스텝들의 희생을 저버리고, 금전적 욕심만을 위한 도리에 어긋난 행위는 업계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룹을 기획하고 발굴 및 운영한 제작사의 그룹 및 팀명에 대한 소유권은 제작자 및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직결된 권리이다. 문산연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며, 업계 질서와 도덕을 흐리는 부도덕적 연예인에 한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MBK 측은 지난해 12월28일 '티아라(T-ARA)'라는 팀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로 출원했다. 이에 티아라 측 법률대리인 장천 변호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MBK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한다. 상표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하 문산연 공식 성명서 전문이다.

문산연, 제작사의 그룹명 소유권 보장에 대한 성명의 건.

1. 본 협회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회원사 ㈜MBK의 ‘티아라 T-ARA’ 상표권 출원 이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2. 제작사는 그룹을 창작,제작,기획 하고 발굴 및 투자하여 그룹의 연예활동과 인지도 상승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이는 그룹의 제작자 및 창작자로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제작자 및 창작자는 이러한 소유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자 할 권리가 충분하다.

3. MBK가 제작,창작,기획 한 그룹 ‘티아라 T-ARA’의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은 제작자 및 창작자의 권리이며, 이는 MBK와 티아라 간의 이슈를 떠나 문산연 회원(사) 단체의 권리 및 이익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어진다.

마땅히 소유권을 가져야 할 제작사의 권리와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예인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문산연은 이번 성명을 통해 강력히 비판한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년의 시간동안 쏟아 부은 제작사의 노력과 많은 스텝들의 희생을 저버리고, 금전적 욕심만을 위한 도리에 어긋난 행위는 업계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4. 그룹을 기획하고 발굴 및 운영한 제작사의 그룹 및 팀명에 대한 소유권은 제작자 및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직결된 권리이다. 문산연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며, 업계 질서와 도덕을 흐리는 부도덕적 연예인에 한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회장 김 영 진

사진=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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