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의 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28일 “티아라(T-ARA)” 를 상표로 출원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티아라 멤버들은 17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냈다.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표출원이 거절되어야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는 게 티아라 측의 설명이다.
티아라는 데뷔 이후 10년간 몸담았던 MBK와 최근 전속 계약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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