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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모르는 사람 몰카는 괜찮나?…피해자 입장 없는 공익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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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미경 기자

노컷뉴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광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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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목표로 만들어진 공익광고가 피해자의 입장은 배제한 채 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 영상을 인터넷에 유통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40초 분량의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했다.(해당 영상 시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ocsc.or.kr/player/movie/cm_20171110.mp4)

방심위가 제작한 동영상에는 남성들이 몰래카메라로 찍힌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몰래 찍힌 영상을 공유하던 한 남성은 친구가 보낸 몰카 영상 속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괴로워한다.

해당 광고의 말미에는 '영상 속의 피해자가 당신의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며 마무리된다.

방심위의 기획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광고를 접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직장인 강 모(28·남) 씨는 "몰카를 촬영하고 배포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했다면, 피해자의 입장을 잘 드러내야 하지 않나 싶다. 피해자를 가리켜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건 피해자를 단지 '대상화' 시킨 것뿐이다.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공익 광고라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은행원 서 모(23·여) 씨도 "광고 속 남성이 몰카 영상의 피해자가 자신과 아는 사람임을 알고서 괴로워하는데, 그 전까지는 친구들과 즐겁게 영상을 공유하지 않나. 본인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죄책감 없이 영상을 공유해도 되는 거냐"고 반문하며 영상 속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무심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몰카 영상물을 유통하는 행위로 인해 나와 내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일으키기 위해 이런 광고를 제작했다"면서 "시청자의 환경에 따라 광고를 해석하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다음 달까지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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