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사업장은 1회에 한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기존 측정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가 있는 20인 미만 사업장이다.
폐활량검사·청력검사 등 특수건강진단은 지정된 특수건강 진단기관에서 근로자가 검진을 완료하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20인 미만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등이다.
공단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건강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비용 지원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받는다.
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