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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성추행 논란 영화’ 메이킹 필름기사 “여배우, 메이킹 영상 몰랐다는 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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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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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배우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영화 ‘사랑은 없다’에 참여한 메이킹 촬영 기사 이지락은 “여배우 A가 메이킹 영상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뻔한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7일 서울 종로구 수표로 피앤티스퀘어모처에서 열린 '여배우 성추행 논란' 관련 반박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지락은 “왜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2015년 9월경 여배우에게 메이킹 영상이 있단 사실을 알린 메시지도 아직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락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여배우A가 조덕제를 고소했단 얘기를 들었다. 여배우A가 남배우를 고소했기 때문에 무언가 오해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내가 가진 메이킹 필름을 두 배우에게 보여주면 오해가 풀릴거라 생각했다. 두 사람에게 연락해 메이킹 필름의 존재를 알렸고, 여배우A에게도 알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고소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에 의해 (메이킹 필름을) 제출했다”며 “그런데 여배우A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검찰에서는 잘못된 영상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장훈 감독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악마의 편집’이라며 메이킹을 악의로 편집했다고 했다. 사실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나섰다”고 기자회견에 나온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지락은 “여배우A는 뻔한 거짓말로 (메이킹 필름) 영상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 감독에게도 메이킹 필름 영상을 메일로 보냈다. 이후 2년이 흐르고서 그 어떠한 항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라며 “그러고서 최근에야 현장 스태프가 왜 허락도 없이 유출했냐고 항의 전화를 하더라. 여배우A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다. 증거물을 제출하면 사건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여배우 A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선 조덕제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13일 2심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조덕제는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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