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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마녀의 법정' 정려원, 몰카 피해자 됐다...'예측불가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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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현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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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법정’ / 사진=방송 캡처

KBS2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정려원-윤현민이 ‘일반인 동영상 유출 사건’으로 다시 한번 공조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정려원이 실제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됐다.

지난 16일 방송된 3회에서는 마이듬(정려원)과 여진욱(윤현민)이 맡게 된 사건은 ‘일반인 동영상 유출 사건’. 현실에서 증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누구도 맡지 않으려는 사건임에도 이듬은 첫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생각하며 신중하고 따뜻한 수사를 펼칠 것을 약속하며 스스로 사건을 맡는 것을 자처했다. 이에 민지숙 부장검사(김여진)은 탐탁지 못한 표정으로 진욱도 함께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듬과 진욱이 ‘여교수 강간미수 사건’으로 아직 앙금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두 번째 사건을 앞두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다. 진욱은 피해자의 감추고 싶은 사생활을 결정적 증거로 활용한 이듬을 향해 “승소했지만, 한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며 맞섰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두 사람은 사건의 피해자인 송가영(김혜지)의 전 남자친구 김상균(강상원)을 유력한 피의자로 지목해 수사에 나섰고, 과거 또 다른 피해자의 존재까지 찾아내 수사의 속도를 더했다. 마침내 이듬과 진욱은 상균과 마주하며 사건의 진실에 다가갔다. 그러나 상균은 이듬의 눈 앞에서 뻔뻔하게 성희롱을 일삼으며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고 이내 “증거도 없으면서 왜 자꾸 나 범인 취급해요?”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다.

분노에 휩싸인 이듬은 상균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 영장 발부 전 그의 본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고, 결국 그의 공범과 함께 증거 물품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이미 상당히 훼손이 된 후였고, 결국 김상균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고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풀려난 김상균은 자신을 모욕한 이듬의 신상 정보를 파악해 복수에 나서며 더욱 대담한 범행을 계획했다. 상균이 예비 세입자로 가장해 부동산에 내 놓은 이듬의 집을 중개인과 함께 찾은 것.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이듬의 집에 등장한 그는 중개인이 잠깐 전화를 받는 사이 이듬의 욕실로 들어갔다. 이어 귀가한 이듬이 샤워를 마친 후 자신의 욕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 실제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되는 충격적인 전개가 이어져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듬이 자신의 욕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당황해 하던 순간 누군가 그녀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급하게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침내 문이 열리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듬은 불을 끄고 프라이팬을 들고 방어 태세를 갖췄고 어둠 속 그림자의 가까워져 오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심장을 쪼이는 쫄깃한 엔딩으로 시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그 외에도 이날 방송에서는 이듬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토록 출세에 목을 멘 이유도 밝혀졌다. 사라진 엄마 곽영실(이일화)을 찾기 위해서였다. 영실이 실종된 후 주변 사람들에게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힘든 시간을 보낸 이듬은 출세해서 자신이 엄마를 찾든지, 엄마가 자신을 찾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는 이듬의 새로운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짠함과 뭉클함을 동시에 선사하기도 했다.

‘마녀의 법정’은 오늘(17일) 오후 10시에 4회가 방송된다.

현지민 기자 hhyun418@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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