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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성추행 남배우, 유죄 판결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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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TV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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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배우 A 씨가 판결 결과에 불복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해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남배우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피해자가 A 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자 남배우 A 씨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jin@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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