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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복지 시동]아동수당ㆍ치매국가책임제 등 복지법안 무더기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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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역온누리상품권도 가능…출생후 60일 내 신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입법 등이 무더기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표 복지’에 시동이 걸렸다.

내년 7월부터 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온누리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장에게 자울권이 부여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출생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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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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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비롯해 월 25만원씩 연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65세이사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등을 낮추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아동수당법안에 따르면 수급 아동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로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경우 수급권이 제한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이날 통과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20만6050원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10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역시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중증 치매질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을 14%에서 5%로 인하하고,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대폭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룰을 1종은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낮추고, 의료급여 2종 치매환자의 입원 및 외래(병원급 이상)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종 입원은 10%에서 5%로, 외래(병원급이상)는 15%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급여 2종 6~15세 이하 아동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은 10%에서 3%로 인하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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