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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김광석의 자살에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연출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고인의 딸 서연 양의 죽음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호 기자는 김성훈 변호사,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김광석법’ 발의에 앞장서 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연 양의 사망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급성폐렴으로 병원 진료차트에 기록된 서연 양의 사인에 의혹을 제기하며 그 근거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 서연 양 사망, 母 서해순 씨는 왜 숨겼나
김광석의 아내이자 서연 양의 모친인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의 사망을 숨긴 게 의혹의 가장 큰 이유다. 일각에서는 딸의 사망 소식을 굳이 밝혀야 하느냐는 이야기도 하지만 서연 양이 당사자 중 한명이었던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서연 양이 사망한 것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이다. 김성훈 변호사는 당시 서해순 씨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를 비롯한 다른 유족들이 고인의 음원 저작권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고 했다.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는 김광석과 몇 개월 간 별거 끝에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저작권 소유에 대해서는 배제됐다. 하지만 김광석 사망 후 서연 양을 키우고 공부시키려면 저작권 수입이 필요하다며 김광석의 부모를 압박해 저작권을 뺏어냈다”고 주장했다. 서연 양은 김광석의 부친이 갖고 있던 음원 저작권의 상속자였다. 그러나 유족들 간의 저작권 법정 다툼이 끝날 무렵 숨졌고 서 씨는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해 조정에 이르게 됐다는 게 김성훈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성훈 변호사는 “재판의 절차적인 문제상 서연 양의 사망은 고지를 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라며 “조정 당시 서연 양의 이름이 올라간 게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었고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고소, 고발 요지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 서연 양 장례식 치르지 않은 이유는?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의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게 계획적인 행동 아니었느냐는 것도 의혹의 근거 중 하나다. 안민석 의원은 서연 양이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됐다며 그 이유에 대해 서해순 씨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연 양은 2007년 12월26일 화장됐다. 사망 3일 후다. 안 의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나 중고등학생이 사망했을 때도 빈소를 차려 장례 치른다”며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경우는 보호자가 없거나 그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는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보도하며 “서해순 씨는 지인들이 서연 양의 소식을 물어보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급성폐렴인데 병원 도착 전 사망?
서연 양의 사인 등 사망 당시 정황에도 미심쩍은 요소들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 차트에 남아 있는 서연 양의 사인은 급성폐렴이다. 김성훈 변호사는 “급성폐렴인 환자가 내원하자마자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폐렴이 올 경우 기침이나 가슴 통증 등 증상이 있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고 치료하게 마련이다. 김 변호사는 “서연 양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을 했다고 한다”며 “어린 딸이 폐렴에 걸렸음에도 병원에 오기 전 사망하게 했다는 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경찰 발표는 서연 양이 폐렴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한 대학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내가 확인한 병원 진료차트에서는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돼 있었다”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차이로 정확한 답은 서해순 씨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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