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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S씨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진 뒤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S씨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S씨 측은 “(박유천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후 온몸이 아프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다. 주차를 하고 펑펑 울었다. 가해자가 유명인이라 (성폭행 사건을)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란 생각에 연탄을 피우고 자살해서 경찰이 내 휴대폰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경찰에서 성범죄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성매매로 바꾸라고 했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가 일하는 곳은 성매매와 무관한 곳이다. 그나마 출근한 지 2주도 안 됐을 때다”고 전했다.
이어 “떳떳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술집 화장실은 그런 곳인데 말이 많다’ ‘한류스타가 뭐가 아쉬워서’라고 악플을 달았다”면서 “유흥업소 직원의 편견을 느꼈다. 그러나 유흥업소 직원이기 전에 평범한 여자다”고 말했다.
그는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러 화장실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거기서 몸이 돌려지고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울면서 그날의 비참한 광경이 제 머리 속에 생생한데 검사는 그것이 성폭력이 맞는지 물었다. 배심원과 판사, 변호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S씨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것이 기쁘지만, 이것이 기쁘기만 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우리 법에서 이것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이 강간당해도 된다고, 무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S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유천씨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박유천이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대한 허위 사실일 때 성립되는데 박유천의 주장 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주변의 증언 및 피고의 주장 등을 터무니 없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S씨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박유천 고소인 S씨 입장 전문이다.
본 사건 피고인은 텐카페로 불리는 1종 유흥업소 주점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으로서, 2015년 12월 16일 자정 전후 룸 내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를 두고 신고 여성은 성폭력이라 판단하였고, 박유천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양자간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법적분쟁으로부터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하 이 사건 성폭행 또는 원치 않았던 성관계에 대해 ‘이 사건’이라고 말하겠다.
이 사건 직후 본 사건 피고인은 충격으로 통상 퇴근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말을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조기 퇴근하여 2015년 12월17일 새벽에 다산콜센터 120에 신고하여 피해 상황을 상담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피해를 토로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해자가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세상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란 걱정이 있었고, 이후 살아가면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신고를 철회하였다.
본 사건 피고인은 이후로도 피해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당시 사용하였던 생리대를 6개월 가까이 보관하는 등 내적 갈등을 겪다가 버리는 등 잊기 위한 노력을 하던 중에 TV에서 첫번째 고소 여성이 자신과 비슷한 일을 당하여 신고하였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고 이에 용기를 내서 2016년 6월 14일 고소하였다. 그 과정에서 YTN과 PD수첩이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하여 한 성폭행 고소들에 대한 취재에 응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박유천 측은 두번째 신고 여성이라고 불리는 본 사건 피고인을 무고와 언론 출판 등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고소하였고, 수사 기관의 기울어진 잣대 속에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었으나 그 직후 기소하였다. 이에 본 사건 피고인은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과 현재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고 배심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안타깝고 한편 다행스럽게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형된 시각을 법정에서 1심과 항소심을 통해 함께 들어보는 계기가 되면서 무죄가 재차 선고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여성은 검찰이 불기소한 박유천의 성폭력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여 그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 있는데, 가사 한국의 법현실 속에서 박유천의 성폭력이 증거 불충분의 문제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기소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여성의 의사에 합치한 성관계라고는 결코 볼 수 없었기에 그에 대해 그간 재판을 받으며 있었던 사실이나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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