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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현장S] 박유천 두 번째 고소女, 눈물의 심경고백…"아직도 생생히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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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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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그룹 JYJ 멤버 박유천(31)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S씨가 비참한 심경을 눈물로 호소했다.

S씨는 2심 선고 공판 직후인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S 씨 본인과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얼굴이 알려지길 원치 않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심경 고백은 가림막 뒤에서 진행됐다.

S 씨는 이날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한 후 온몸이 아프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며 힘겹게 그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막상 집에 가려고 마음먹으니 힘이 안나 교회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눈물이 흘러 한참 동안 펑펑 울었다. 당시에는 연탄을 피워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당시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를 했고, 112와 연결이 됐다. 워낙 유명한 연예인인지라 경찰이 내 말을 믿어주긴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 막막했다. 이후 혹시 모를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신고를 철회했다. (담당 경찰관이)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연락 달라'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S씨는 그날 이후 지간이 지나도 사건이 잊히지 않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혹시 몰라 당일날 썼던 생리대도 6개월간 버리지 않고 보관했었다. 친구들에게도 전화해 고통을 호소했다. 방송에 그 사람(박유천)이 나올때 마다 숨이 막혔고, 그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싫어졌다"고 털어놨다.

S씨는 비슷한 피해를 받은 이들의 소식을 뉴스로 알게 됐고, 용기를 냈다고 한다. 112에 문자로 신고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했다.

그는 피해자인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상처받았다고 한다. S씨는 "내 머릿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다. 비난은 상상도 못 했다. '술집X이 말이 많다' '한류스타가 뭐가 아쉬워 너랑' 등의 말을 들으니 소통스러웠다. 이후 역고소를 하더라. 내가 가해자가 되고 박유천이 피해자가 됐다. 내가 당한 일로인해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던 수사기관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도 내비쳤다. 그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구치소에 들어갔다. 참담했다. 수갑을 차면서 울부짖었다. 유흥업소에 대한 편견을 느꼈다. 수사기록을 보고 싶더라. 대체 뭐가 허위사실인지, 박유천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했다"고 전했다.

S씨의 1심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그는 "너무나도 기뻤다. 아직도 '무죄'라는 말이 귓가에 맴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서 슬픔이 밀려왔다. (박유천)과 얼굴을 마주하니 고통스러웠다. 내 신체 일부에 대한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오고 갔다. 검찰은 '피를 왜 수건으로 닦지 않았냐' '허리를 돌리지 않았냐'고 묻더라. 내 자신이 초라해졌다. 그날 내 눈을 피하던 박유천의 얼굴도 또렷이 기억한다"고 털어놨다.

S씨는 사건 당일의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박유천이 먼저 '이야기 좀 하자'며 화장실에 가자고 했다. 억지로 몸이 돌려지고,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 나는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다. 그런 비참한 내 모습이 이렇게 생생한데 법원에서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주장하며 끝을 흐렸다.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한 말은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다. 긴 시간 피고인 심문에서 다 했던 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실 결과에만 관심이 있지 않냐. 이 친구가 용기를 냈고 재판 과정을 견딘 건 자기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기소 내용은 기각됐다. 21일 열린 2심 역시 재판부는 S씨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했다거나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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