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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박유천 고소인 측 "신상 공개 등 악플 심각, 법적대응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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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7.8.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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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여성 S씨 측이 악플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씨는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원 인근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S씨의 심경고백에 앞서 이은의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악플이 달리고 있다.그동안 (악플로) 겪은 고초가 너무 많다. 내 페이스북에도 악플러들 고소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성 실명, 나이를 밝히는 악플러들이 있다. 박유천 씨가 출연한 '성균관 스캔들'에 대해 '비뚤어진 화살로 과녁을 맞출 수 없다'는 대사가 있다. 이 상황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S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그 다음해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S씨에게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기소 내용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S씨의 고소가 터무니 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심의 무죄를 확정했다.

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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