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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두 번째로 고소했던 여성 S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S씨의 고소가 터무니 없는 사실에 근거했다거나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S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며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역시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됐다.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S씨는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항소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2심 결과가 나온 후 S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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