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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박유천 고소한 A, 무고·명예훼손 혐의 벗었다… 곧바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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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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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에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두 번째로 고소했던 여성 A씨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벗었다.

서울지방법원은 21일 오전 A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모두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모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고 박유천은 이에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A씨는 공판 이후 인근 장소에서 법률대리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유천은 지난달 25일 사회복무요권 근무를 마치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왔다. 교제 중인 황 모양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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