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서 방송인 김정민(28)과 법적 분쟁 중인 전 남자 친구 S씨(47)의 공갈, 공갈미수 혐의 관련 공판이 진행된다. 해당 공판은 지난 8월 1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S씨의 요구로 미뤄진 상태였다.
앞서 김정민은 S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S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이별을 요구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천 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민은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반면, S씨는 김정민과 교제 당시 9억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썼다며 김정민에게 혼인 빙자 사기 혐의를 적용한 7억 원대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민은 지난 5일 손해배상 민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 억울함을 토로했다.
두 사람은 201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 이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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