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OSEN=박준형 기자] 빅뱅 탑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기일이 열렸다. 탑은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만 이천원을 선고했다.
빅뱅 탑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soul1014@osen.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