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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탈세’ 메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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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대법원이 아르헨티나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30·바르셀로나)와 부친 호르헤 메시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선고를 확정했다. 하지만 메시가 실제 감옥에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리오넬 메시AFP 연합뉴스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 바르셀로나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어 메시 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며, 다만 부친 호르헤가 탈루 세금 일부를 납부했다는 점을 들어 당초 21개월에서 15개월 징역형으로 경감했고, 메시에 대해서는 21개월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2년 미만의 징역형은 대부분 집행을 유예하기 때문에 실제로 메시가 이 기간 영어의 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영국 BBC 등 외신들은 전했다.

이들 부자는 2007∼2009년 메시가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에 초상권을 양도하고 얻은 수입 410만 유로(약 51억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조세회피처인 벨리즈와 우루과이 등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메시는 그동안 돈 관리를 아버지에게 맡겼으며 자신은 탈세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몸소 법정에 출두해 “오직 축구에만 신경 썼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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