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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는 24일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제2차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이 회장 취임 이후 추진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검토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체육회는 체육 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관 전부 개정을 추진했다. 이후 회장 직속 자문 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 회의, 대한체육회 이사회, 임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든 정관 전부 개정안을 IOC에 송부했다.
이 개정안은 체육 단체 통합 후 대한체육회(KSOC)가 1947년 IOC에 가입한 과거 대한체육회(KOC)의 명맥이 이어진 단체라는 사실을 명시한다.
또 국내 경기 단체를 제재할 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국제 경기 연맹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제 연맹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회장 선출 때 올림픽 종목 회원 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OC의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도 포함한다.
체육회는 이 정관 개정안을 IOC에 다시 송부해 관련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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