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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FC바르셀로나(스페인) 공격수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스페인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게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구형했다고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다만 외신들에 따르면 메시 부자는 스페인에서 2년 미만의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됨에 따라 실제 형을 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호르헤 메시는 탈세액을 납부한 점을 인정받아 21개월에서 15개월로 감형됐다.
메시 부자는 2007년부터 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 유로(약 51억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 수익을 얻어왔다.
메시는 그동안 축구에만 신경썼다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스페인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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