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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종영 ‘귓속말’ 이보영, 법의 약자에서 변호사로…해피 엔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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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보라 기자] 이보영이 변호사가 됐다.

23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연출 이명우/극본 박경수) 최종회에는 거대한 법조비리에 대한 법의 심판이 그려졌다.

헤럴드경제

강정일(권율 분), 최수연(박세영 분), 최일환(김갑수 분)은 마지막까지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강정일은 사건 당시 이미 김성식 기자는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선례들을 보았을 때도 강정일의 주장대로라면 그를 엄중히 심판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신영주(이보영 분)와 이동준(이상윤 분)은 결국 강정일에 대한 프레임을 바꿨다. 백상구(김뢰하 분)에게 이동준의 살인을 청부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안명선(원미경 분)의 부탁으로 대통령 주치의인 이호범(김창완 분)이 강정일에 대한 거짓진술까지 더하며 결국 그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형국이 됐다.

사건 관련자 전원 심리에 들어가자 이제 강정일, 최수연, 최일환 그리고 송태곤(김형묵 분)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최수연은 최일환의 지시에 따라 청부재판을 청탁했을 뿐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신영주와 이동준은 증거를 잡아내며 그녀가 빠져나가는 길을 차단했다. 1차 공판에서 검사(서지혜 분)는 강정일은 징역 15년, 최일환은 무기징역, 최수연은 징역 12년, 송태곤은 5년을 구형 받았다. 이동준에게는 10년이 구형됐다.

그러나 신영주가 이동준이 이번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노출시키며 이동준은 징역 4년으로 감형을 받게 됐다. 강정일과 최수연 역시 각각 징역 10년과 7년으로 감형을 받았지만, 최일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동준은 자신의 뜻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신영주는 경찰을 그만두고, 법학도로 변신하며 변호사 시험에 도전했다.

간절함이 통했을까, 신영주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사무실을 개업하게 됐다. 이 사이, 자신에게 주어진 형량을 모두 채운 이동준은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됐다. 이동준은 안명선의 요양원을 찾았다가 몸져누운 이호범을 마주하게 됐다. 한 때는 대통령 주치의였지만 그의 말년은 쓸쓸하기 짝이 없었다. 강정일은 여전히 강유택(김홍파 분)의 사진을 수감방에 간직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이동준은 신영주의 공식적인 첫 재판을 함께하게 됐다. 신영주는 이동준에게 용기를 얻어 무사히 첫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환하게 웃음 지으며 희망된 내일을 예상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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