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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는?(국세청 공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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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30일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서류에 대한 국세청의 안내는 다음과 같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 서류 중 제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통장사본 제출 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 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 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명세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 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부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제출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 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 FAX 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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