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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신연희 강남구청장 명예훼손 고소…언론중재위 제소도(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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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신연희(69) 제20·21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언론보도에 강경 대처를 천명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6일 “터무니없는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즉각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겠다”면서 “개인에 대한 인격모독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보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하 26일 강남구청 총무과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 전문.

매일경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배임·횡령 보도에 법적으로 대응한다. 모종 심기 시범 모습. 사진=강남구청 공식 홈페이지


강남구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20억대 횡령·배임 혐의 수사 관련 S언론사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오보라고 밝혔다. 이를 즉각 정정 보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신연희 구청장이 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포상금 3억 원가량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는 구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시스템상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구의 포상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등에 이바지한 우수한 부서나 팀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부서별 추진업무에 적합한 포상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거 공개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부전산망 공문으로 전 부서에 공개하는 계획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행정자치부 재정시스템을 통해 해당 부서의 공금통장 계좌로 입금되고 각 부서 서무담당 직원이 찾아 부서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도내용과 같이 각 부서에 지급된 돈 중 일부를 구청장이 횡령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불가하다.

또한, 강남구가 A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19억 원대 배임 혐의가 있다는 보도내용은 강남구가 이미 2016.6.26. A 재단의 BTL 시설운영비 미납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 및 2016.7.19. 형사 고발 사항으로 배임 혐의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이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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