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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통장을 잘 활용하면 금융 거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급여이체 조건(50만원 이상 이체 건수 1건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상품을 활용하면 급여이체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앞세워 고객몰이에 나선 만큼 시중은행들의 수수료 감면 혜택도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의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에 급여를 이체하면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또 ATM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는 월 10회까지, 타행 ATM에서 출금 시에는 월 5번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환전시 환율 우대 혜택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급여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을 사용하면서 급여이체 조건을 만족하면 영업시간 외에도 횟수 제한 없이 당행의 ATM 출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른 은행의 ATM을 통해 돈을 뽑더라도 월 5회까지 수수료가 면제돼 국민은행 ATM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다. KEB하나은행의 '하나멤버스 주거래 통장'은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하나멤버스 회원 가입만 하면 △ATM 인출 수수료 △ATM 타행 이체 수수료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가 최대 10회까지 면제된다. 급여를 이체하면 다섯 가지 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된다. 농협은행의 NH주거래우대통장 역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NH주거래우대통장은 인터넷·스마트폰·텔레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와 ATM 인출 수수료, ATM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타 은행의 ATM 인출 시에도 월 5회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시중은행 수시입출금식 통장임에도 최고 연 2%의 금리를 챙길 수 있다. 급여이체와 카드 사용 실적, 자동이체 건수, 적립식 예금 불입 여부에 따라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는 위비SUPER주거래통장을 통해 인터넷·스마트폰·텔레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뿐만 아니라 ATM 인출·타행 이체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한 출금 시에도 최대 5회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급여·연금 이체, 생활공과금 자동이체, 우리카드 결제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저축은행에서도 수수료 면제 경쟁에 합세했다.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보통예금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와 전국 모든 ATM 출금·입금·타행 이체 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다만 은행 영업시간 내에서만 면제받을 수 있고 급여이체(전월 50만원 이상 입금)를 해야 한다. 사이다보통예금은 수시입출금 예금이면서도 2000만원 한도로 최고 1.9%까지 금리를 챙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예 모든 상품의 ATM 수수료를 면제한 금융사도 있다. 씨티은행은 이달 25일부터 영업시간 이후 ATM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저축은행업권에서도 웰컴저축은행 고객은 전국 편의점, 대형마트, 터미널 등에 비치된 ATM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뽑을 수 있다. 현재 2만5000개 ATM이 대상이고, 웰컴저축은행 측은 향후 단계적으로 면제 기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자유입출금식이면서도 우대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3% 금리를 얻을 수 있는 직장인사랑보통예금을 취급 중이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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