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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KOVO "강민웅 유니폼 관련, 점수 삭감은 잘못" 공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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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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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지난 14일 대한항공 대 한국전력 경기 중 ‘미승인 유니폼’ 관련 점수 삭감 조치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KOVO는 지난 25일 경기·심판 통합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감독관과 주심은 당시 경기당 연맹 규정 및 유사 사례가 없어 국제배구연맹 규칙 제15조 9항(불법적인 교대)을 준용해 경기 점수를 삭감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국제배구연맹(FIVB) 및 아시아배구연맹(AVC) 관계자는 이 상황에 대해 “관련 규정이 모호해 해당 리그 로컬룰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경기·심판 통합 전문위원회는 “미승인 유니폼’ 착용이 경기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해당 경기감독관의 승인 후 경기에 출전했음에도 점수를 삭감하는 제재 조치는 준용한 규칙을 확대 해석해 적용한 것으로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KOVO는 지난 16일 상벌위원회를 개최, 관계자(경기위원, 심판위원, 주심, 부심)에게 제재금 부과와 경기출장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관련 위원장인 경기/심판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하고 관련 규칙에 대해 국제배구연맹(FIVB)에 자문을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경기 도중 판정에 영향을 미쳤던 김형실 경기운영위원장과 서태원 심판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지난 26일 수원 경기에 구자준 총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구자준 총재는 이에 포스트시즌(준/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의 원활한 경기운영을 고려해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또한 경기운영위원장과 심판위원장에게 남은 경기에 배구팬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규정·규칙 적용 및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연맹측은 “이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정비와 관계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번 사건에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배구 관계자 및 팬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해당 팀(한국전력)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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