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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옥시 법률대리 맡았던 김앤장 징계 재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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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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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에 징계 재청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10월 20일 ‘가습기참사넷’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것에 대한 징계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청구 했으나 기각 받아 대한변호사 협회에 재청원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은 “변호사법은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의심받을 행위를 금한다”라며 “김앤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들이 있는데도 징계할 수 없다고 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이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의 전문가들까지 가담해 그 증거들을 조작·은폐했고, 어처구니 없이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 과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해 버렸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김앤장 측은 옥시가 지난 2011년 서울대 조 모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잠정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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