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 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6일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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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피해자를 내 화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판결에서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무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건수가 수 천여 건에 달하고, 관련 사망자 1천여명을 유발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존 리 전 대표는 무죄를 받고 신현우 전 옥시대표에게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량인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 독성 실험 등을 비롯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인정한 추가 피해자 35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어 결심 공판에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비해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낙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형이 선고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지적의 목소리를 냈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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