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法, '가습기 살균제 파동'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신현우 1심서 징역 7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했다./조선DB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존 리(49) 전 옥시 대표에게는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리고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이 선고됐다.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같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 믿었다. 또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되는 등 유례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 곤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숨지거나 평생 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할 중한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전 대표나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세퓨'의 조모 연구소장 등은 옥시에서 제품 안전성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주의 소홀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킨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나 검증 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킨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중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