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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정재찬 "가습기살균제 광고법 위반 혐의, 재심의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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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FA '노예계약' 문제점 검토…연예인 표준계약서, 연습생도 적용"

"가맹본부, 대리점에 보복행위 금지하는 방안 검토"

연합뉴스

자료 전달 받는 공정거래위원장
자료 전달 받는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김수현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CMIT·MIT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리고 심의를 종료했다.

당시 종료 결정에 대해 정 위원장은 "기업을 처벌하려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하니까 환경부의 동물실험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면 공정위가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제도의 '노예계약' 논란과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01년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에도 FA 제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 지적에 "규약은 바뀌었는데 (개정) 협의를 잘못한 것 같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연예계 노예계약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정위가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연습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들도 표준계약서 적용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가맹대리점을 상대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에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가맹사업법에는 없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보복조치를 월 1회라도 하면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가맹사업법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 보증보험 업체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국내 시장을 SGI서울보증 한곳이 독점하는 문제가 있다는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 지적에는 "새로운 신규허가 문제를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경쟁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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