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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입찰비리 업체에 첫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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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입찰비리 업체에 첫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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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건빵업체 4곳 상대 민사소송
법무부가 방위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해 비리 업체들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식품사에 대해 최근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종합식품과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가 2010년과 2011년 방위사업청의 군납용 건빵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다는 사실을 적발, 이들에게 총 1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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