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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여대생 정은희 사건' 영구 미제로 남을까…

조선일보 디지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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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여대생 정은희 사건' 영구 미제로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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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조선DB

사건일지,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조선DB

1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양을 집단 성폭행한 뒤 사망케한 범인으로 지목돼 왔던 스리랑카인 K(48)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은 1998년 10월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대학생 정은희(당시 18세)양이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검찰은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 DNA가 성매매혐의로 기소된 K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토대로 K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K씨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면소'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K씨의 범행을 증언한 증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래 전 벌어진 일이고, 증인들이 직접 사건을 목격한 게 아니라 K씨와 공범으로 이미 스리랑카로 귀국한 B씨로부터 전해들은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술에 취한 공범 B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들었다는 새로운 증인 A씨까지 내세웠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디지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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