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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짜리 명품가방·귀금속 사면 세금 60만원 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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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짜리 명품가방·귀금속 사면 세금 60만원 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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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기준 완화
200만원→ 500만원 상향 대형가전·녹용 등은 폐지
체크카드·현금 소비 진작
연간 사용액 50% 이상 증가분 소득공제율 50%


내년부터 500만원짜리 명품백을 사면 6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가방에 붙던 개별소비세(개소세·20%) 부과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5%)는 아예 폐지된다.

또 미뤘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을 지난해보다 많이 쓰면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기로 했다. 올해 250만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추가로 50만원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 폐지 또는 축소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사치세'로 불리는 개소세부터 정비했다. 과세 기준을 높여 개소세를 덜 걷고 녹용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개소세는 아예 폐지한다.

2001년부터 15년간 200만원으로 유지됐던 개소세 과세품목 기준가격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가방, 가구, 사진기, 모피, 보석.귀금속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 500만원짜리 명품백을 사면 200만원을 초과한 300만원에 대해 20%의 개소세가 붙어 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내년부터는 5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개소세가 부과됐던 항목도 조정된다.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소세(7%)가 폐지된다. 건강보조식품 등 대체품의 발달로 거래 자체가 줄었고 높아진 소득수준과 물가상승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추가로 부과하는 항목은 없다. 당초 명품 패딩 등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수진작을 위해 품목은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5%의 개소세가 붙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도 세금이 면제된다. TV의 경우 소비전력이 300와트 이상이면서 화면 크기가 106.68㎝(42인치)를 넘는 제품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쓸 돈이면 지금 써라" 소비진작

또 미뤘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을 지난해 사용액의 절반보다 많이 쓰면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기로 했다.

전년도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쓴 금액의 절반을 넘게 쓴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가령 다른 소비가 같다고 가정하고 1~2년 미룬 냉장고(250만원)를 올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추가로 50만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체크카드를 1000만원 썼고, 올 하반기 700만원을 썼다면, 올해 하반기 이용금액에서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인 500만원을 뺀 2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8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체크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013년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2.9%였고, 같은 기간 체크카드 사용은 전년 대비 15.8%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년도보다 0.1% 줄었지만 체크카드 사용률은 되레 18.8% 늘었다. 주 차관은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고 건전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진흥을 명목으로 기업 문화접대비 비용 범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10%포인트 올렸다. 건전한 접대문화를 위해 지원대상도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비용 등으로 확대했다.

해외직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물품가격 100달러인 목록통관 한도와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15만원인 소액면세 기준을 모두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 변경했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대기업.고소득자에 1조원 이상 더 걷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세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 기준을 설정한다.

법이 바뀌면 기업은 차량을 업무용으로 썼다는 것을 운행일지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55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간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약 3만4000명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붙는 양도소득세율도 20%로 단일화된다. 현행 기준으로 대기업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20% 냈지만 중소기업 대주주에게는 10%만 부과해왔다. 대부분 고소득자인 중소기업 대주주도 세금을 더 내도록 설계한 것이다.

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5500억원),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1200억원),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1000억원), 기타(-1400억원) 등으로 약 91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주로 서민·중산층을 위한 제도들이다.

이에 따라 결국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1525억원의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529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외국인, 비거주자, 공익법인 등 기타부문 세금도 1888억원 늘어났다.

psy@fnnews.com 박소연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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