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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案 처리 불발] 국회 파행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상가 권리금 보호까지 발목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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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案 처리 불발] 국회 파행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상가 권리금 보호까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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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무원연금 개혁案과 연계 본회의 거부… 民生법안 100여개도 국회 통과 못해]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서비스발전기본법 등도 무산
TV조선 화면 캡처

TV조선 화면 캡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문제로 6일 국회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근로소득자 600여만명에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 법안'(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무산됐다.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 살리기 법'으로 추진하던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이를 포함해 109개 안건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대법관 임명동의안 외에는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13월의 연말정산 폭탄' 후속 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총 4560억원, 1인당 평균 7만1500원씩의 기(旣)납부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서 제외됐던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구간 111만명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확대(63만원→66만원)를 통해 추가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당초에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다.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해 왔을 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로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공표 직후 바로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런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과는 무관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날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모두 통과됐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법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내용을 국회 규칙에 명문화하자고 요구했고, 이를 여당이 거부하자 "모든 법안 처리를 보이콧하겠다"며 본회의 개최를 거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산회(散會)를 선언했고, 이런 법안들 모두가 묻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경제 활성화법도 휩쓸려 갔다.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게 한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산업재해보상법' 등도 법사위만 통과한 채 중단됐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가 '경제 살리기 법'으로 추진해 온 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또 좌절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35만개 만들고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법안이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법안이었다.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항 등 외국인이 많은 장소에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허용하고 보험사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개정안도 보류됐다.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재벌 특혜법이라는 야당 반대에 또 다음 국회로 밀렸고, 금융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금융위원회법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와 함께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가 연기됐다. 국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고 획정안을 국회의원들이 손댈 수 없게 만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만 통과된 채 묵히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 '원 포인트 국회' 개최를 주장했고, 야당도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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