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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 대표 모독죄’ 징계, 1970년대 정당 돼가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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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 대표 모독죄’ 징계, 1970년대 정당 돼가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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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 8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권고를 받아들여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 8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권고를 받아들여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 지도부를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당무감사위가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렸는데 이보다 중한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그러나 징계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이라며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 정당에서 당 대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처음 본다. 1970년대 권위주의 시절에도 보지 못한 일이다. ‘당원 자유 의지의 총합’인 장 대표에 대한 혐오를 자극하는 발언을 했으니 중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당 대표 모독죄’다. 민주 국가에서 당원이 당 대표를 모독했다고 징계하는 경우 역시 들어보지 못했다.

국힘의 논리라면 국민 전체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자유 의지의 총합’이니 그를 강하게 비판한 국민은 처벌받아야 하나. 한때 형법에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었지만 1988년 민주화와 함께 사라졌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이유였다. 장 대표도 과거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 “그 정도도 쓸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 하러 두는 거냐”고 했었다.

국힘 윤리위의 이상한 언행은 처음이 아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된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가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된다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당무감사위원장은 비주류 반발에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했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짜내야 할 고름”이라고 했다. 지나치게 과격하고 감정적이다. 장 대표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이상한 말을 했다. 요즘 국힘을 보면 국민의 상식과 민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당의 주류와 비주류가 노선을 두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국힘 지도부는 도가 지나친 정도를 넘어서 이상하다. 윤리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부정선거론자와 ‘윤어게인’ 세력을 ‘망상 바이러스’라고 비판한 것도 문제 삼았다. 다수 국민은 부정선거론을 믿지 않고, ‘윤어게인’을 거부하는데 이 사실을 지적한 것이 어떻게 징계 대상이 되나.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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