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판결 "수용하겠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25.10.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장악'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임한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임기 만료를 1년 가까이 앞둔 2023년 8월 방통위로부터 "경영 관리·감독 의무와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 처분됐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전임 이사장들을 무리하게 해임했다며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방통위는 권 이사장에 대한 10가지 해임 사유를 제시하며 맞섰다.
법원은 방통위가 제시한 10개 해임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유가 없기에 권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적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함으로써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는 이러한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겠다"며 사과했다.
권 이사장은 과거 방통위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과한 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사과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위법한 방송장악에 앞장서거나 조력한 과거 방통위원장, 사무처장, 방통위 구성원들의 잘못을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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