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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 제도권으로…민주당, 통합미디어법 초안 공개

이데일리 윤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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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 제도권으로…민주당, 통합미디어법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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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빅테크 실적' 앞두고 일제히 상승 마감
OTT·유튜브 제도권 편입… ‘방송’ 대신 ‘시청각미디어’ 개념 도입
공영방송 범위 명확화, 전문편성 폐지로 콘텐츠 자율성 확대
광고 규제 네거티브 전환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국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를 포괄하는 새로운 통합미디어법 입법을 추진한다. 새로운 미디어법은 공영방송을 규정하고, OTT는 신고제로 법 테두리 안으로 넣는 안을 공개했다.

2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주최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통합미디어법TF’가 마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이 공개됐다. TV 중심의 올드 미디어를 비선형·디지털 중심의 뉴 미디어 체계로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2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주최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윤정훈 기자)

2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주최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윤정훈 기자)


‘방송’ 지우고 ‘시청각미디어’로... OTT·유튜브 제도권 편입

이번 법안의 핵심은 ‘방송’이라는 용어 대신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기준에 맞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전파를 쏘는 방식(전송망)이 아닌, 콘텐츠의 ‘성격’과 ‘영향력’에 초점을 맞춰 규제 체계를 재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넷플릭스, 티빙 등 OTT와 유튜브 같은 이용자 제작 콘텐츠 플랫폼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었다는 점이다. 법안은 플랫폼을 설비 보유 여부에 따라 제1유형(IPTV, 케이블TV 등)과 제2유형(OTT, 유튜브 등)으로 나눴다. 설비가 없는 제2유형은 ‘신고제’로 운영해 진입 장벽을 낮추되,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 보고 등 최소한의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차등 규제’ 원칙을 세웠다.

2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주최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윤정훈 기자)

2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주최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윤정훈 기자)


‘낚시 채널이 낚시만?’... 낡은 편성·광고 규제 혁파

공공영역의 재정립도 진행한다. 그간 법적 정의가 모호했던 공영방송을 KBS, EBS는 물론 MBC까지 포함해 명확히 규정했다.

시장 영역에서는 ‘전문편성’ 개념이 사라진다. 과거 특정 장르만 방송해야 했던 규제를 풀어 유튜브처럼 방송사들이 잘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게 했다. 낚시TV가 낚시만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방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다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 기능은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보도채널 승인 심사는 유지한다.


광고 규제 역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법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든 형태의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집행력과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과감없는 조언을 쏟아냈다.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현재의 법 체계는 분식집에서 젊은이들이 원하는 매운 볶음면(OTT)을 파는데, 온라인 주문만 가능하다고 방치하는 격”이라며 이용자의 일상과 괴리된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IPTV법과 방송법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플랫폼을 유형별로 나누고 광고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쟁점이 많았던 부분들을 이번 초안에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행정 체계의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인공지능법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방송법 변경 속도는 너무 뒤쳐져 있다“며 ”한국 방송법은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이 불명확해 진흥도 규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방미통위, 과기부, 문체부로 쪼개진 미디어 정책 리더십을 통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계가 필요하다”며 “청와대 내 미디어정책비서관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