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택 교수 |
토큰증권은 종이로 발행되던 주식이나 채권의 개념을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한 것이다. 다만 기존 주식이나 채권이 곧바로 토큰 형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투자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처럼 비상장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부터 토큰 방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실물 자산인 거액의 건물을 직접 사기 어려운 투자자가 그 자산에 대한 권리나 수익을 토큰 형태로 나눠 보유하고 거래한다. 결국 자산에 대한 권리를 조각으로 나눠 사고파는 구조다.
그렇다면 왜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지연됐을까. 겉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증권 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다. 그러나 논의의 핵심은 기술 자체보다, 현행 자본시장 질서 안에서 토큰 형태의 증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책임을 귀속시킬 것인가에 있었다. 증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순간 감독 체계와 투자자 보호, 책임 주체를 함께 재설계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제화는 토큰증권을 새로운 자산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방향을 택했다. 토큰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은 증권이며, 발행과 유통, 공시와 투자자 보호는 기존 증권 규율 안에서 관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 결과 새로운 틀을 급하게 만들기보다, 익숙한 자본시장 구조를 확장하는 방식이 선택됐다. 이는 기술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서 시장을 한발 물러나게 했고, 무엇을 허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로 논의의 중심을 옮겨 놓았다.
법 통과 이후에는 새로운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토큰증권을 누가 발행하고, 특히 누가 유통을 담당할 것인지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다. 감독 가능성을 중시하면 참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개방성을 넓히면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의 부담이 커진다. 제도는 정비됐지만, 시장 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 것인가는 아직 선택의 문제로 남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첨예한 쟁점은 유통 구조다. 발행의 길은 열렸지만, 토큰증권을 어디서 어떻게 거래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둘러싸고 기존 금융 인프라 중심의 설계가 유력해지자, 혁신금융제도를 통해 수년간 조각투자와 토큰증권 유통을 실험해온 핀테크 기업들은 평가 기준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이런 구조가 토큰증권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형성할 수 있는가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 지점이 더 분명해진다. 미국은 토큰증권을 기존 증권으로 명확히 인정한 뒤, 제한된 범위에서 실제 거래를 먼저 허용했다. 제도 안에서 작은 규모의 시장을 열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다. 유럽은 은행과 거래소, 핀테크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적 실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를 규제 개선에 반영하는 접근을 택했다. 일본은 토큰증권을 기존 증권의 전자적 이전 형태로 보고,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시장을 열어 안정성을 우선했다.
이제 한국은 제도의 문을 열었고, 시장 설계라는 단계로 들어섰다. 한 컨설팅 회사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 규모가 2030년 기준, 36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설계와 운영에 달려 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이나 인프라, 비상장 지분처럼 거래가 막혀 있던 자산의 유통 구조를 바꾸는 시도다.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신중함과 실행력 사이의 균형이 토큰증권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송민택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pascalsong@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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