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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탈세' 단순 실수 아니었나…변호사 "치밀하게 설계된 흔적 선명"

스포츠조선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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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탈세' 단순 실수 아니었나…변호사 "치밀하게 설계된 흔적 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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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논란을 두고, 회계사이자 변호사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치밀한 설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불거진 차은우의 세금 추징 논란을 언급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세금만 200억 원이라니 얼마나 벌었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숫자의 구조를 뜯어보면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국세청이 통보한 200억 원 전액이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아니다.

그는 "실제 본세는 약 100억~140억 원 수준으로 보이며, 나머지 60억~100억 원가량은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라며 "국세청이 '부당과소신고', 즉 고의로 세금을 줄였다고 판단할 경우 본세의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결국 상당 금액은 '거짓 신고의 대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을 핵심 신호로 짚었다.

그는 "조사1·2국이 정기 조사라면 조사4국은 이른바 '특별 세무조사'로, 단순 계산 착오가 아닌 고의적 탈세 혐의를 강하게 의심할 때 투입된다"며 "조사4국이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국세청이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배우들이 자주 활용하는 '1인 기획사' 구조도 이번 논란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는 "아이돌은 회사가 IP를 보유한 구조지만, 배우는 개인 자체가 자산이 되는 1인 기업 형태"라며 "차은우는 아이돌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톱 배우로 성장한 특이한 케이스다. 이 과정에서 배우들이 흔히 시도하는 법인 설립 절세 구조를 적용하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법인의 실질성이다. 김 변호사는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세율 10~20%만 적용받으려면, 해당 법인이 실제 사업체로 기능해야 한다"며 "직원 고용, 독립된 사무실, 실질적 운영이 전제되지 않은 채 가족 명의로만 법인을 만들어 혜택을 누리려 하면 국세청은 이를 '껍데기 법인'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실을 부모의 식당이나 개인 거주지로 등록하거나,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바꾸는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계획적 세팅'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변호사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고 해서 반드시 고의 탈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은 흔적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다. 낙관하기엔 '치밀한 설계'의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느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되느냐'"라며 "고의적 탈세로 판단될 경우 역대급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 해석과 적용 문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은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세무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