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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랑이 부른 참사”…SNS 현금 과시하다 여장 절도범에 털렸다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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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랑이 부른 참사”…SNS 현금 과시하다 여장 절도범에 털렸다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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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전 직장 동료가 여성으로 변장해 침입한 장면(왼쪽)과 범행 후 체포된 모습(오른쪽). 중국 현지 매체 공개 영상 캡처

전 직장 동료가 여성으로 변장해 침입한 장면(왼쪽)과 범행 후 체포된 모습(오른쪽). 중국 현지 매체 공개 영상 캡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현금 자랑은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에서 한 남성이 현금을 과시하자 이를 본 전 직장 동료가 여성으로 변장해 집에 침입하고 거액의 현금을 훔쳤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디지털 시대 범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준다.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샤먼시 후리구 인민검찰원은 최근 이 주거침입 절도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은 2024년 4월 발생했다. 쉬모씨는 SNS에서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양모씨가 현금 다발을 공개하는 영상을 본 뒤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조사에서 “그가 은행카드보다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걸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중국 샤먼의 한 주거 건물 복도 CCTV 영상 캡처. 전 직장 동료가 여성으로 변장해 침입한 절도 사건과 관련된 장면. 자료화면

중국 샤먼의 한 주거 건물 복도 CCTV 영상 캡처. 전 직장 동료가 여성으로 변장해 침입한 절도 사건과 관련된 장면. 자료화면


쉬씨는 신분 노출을 피하려고 가발과 짧은 치마, 스타킹 등으로 여성으로 변장했다. 과거 방문 경험 덕분에 집 구조를 알고 있던 그는 밤늦게 현장으로 향했다. 이어 계단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신발장에 숨겨진 열쇠로 문을 열었다. 침실 옆 상자에서 현금 7만 3000위안(약 1500만원)을 챙겼다. CCTV는 긴 검은 가발을 쓴 채 범행을 저지르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 쉬씨는 이후 일부 돈을 카지노에서 잃었고 피해자는 다음 날에야 도난 사실을 알아차렸다.

◆ 여장은 수법이었다…중국만의 일이 아니었던 위장 범죄

중국 현지 매체가 공개한 자료 화면. 전 직장 동료의 SNS 현금 과시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체포된 뒤 조사받는 모습. 자료화면

중국 현지 매체가 공개한 자료 화면. 전 직장 동료의 SNS 현금 과시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체포된 뒤 조사받는 모습. 자료화면


이 사건의 핵심은 여장 그 자체가 아니다. 범죄자는 성별이 아니라 효율적인 위장 수단을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으로 보일 경우 주변의 경계심이 낮아지고 CCTV나 목격자 진술에서 신원 특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런 위장을 범행의 계획성과 치밀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한다.

이런 수법은 중국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여성으로 가장해 접근한 뒤 현금을 편취하거나 여장한 채 취객을 노린 절도 사건들이 실형 판결로 이어졌다. 미국에서도 여성 복장을 한 남성이 주택에 침입하거나 택배 절도를 저질러 체포됐다. 일본 역시 여성 행세로 출입 제한을 피해 절도나 불법 행위를 시도한 사건들을 판례로 남겼다. 사례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범죄자는 신분을 숨기고 시간을 벌기 위해 계산된 위장을 택했다.


◆ “문제는 정체성이 아니라 범죄의 도구화”

각국 사법당국은 여장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대신 그것이 범죄 목적의 신분 은폐 수단으로 쓰였는지를 따진다. 주거침입이나 절도 사건에서 위장이 확인되면 법원은 이를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반영한다. 이번 중국 사건 역시 사전 정보 파악과 변장이 결합된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SNS에 올린 현금 과시는 가벼운 자랑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화면 너머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다. 화면 속 자랑은 가벼웠지만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누군가의 표적이 되고 있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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