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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교법인 아닌 신천지, 400억 성전에 수십억원 종교 면세

머니투데이 김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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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교법인 아닌 신천지, 400억 성전에 수십억원 종교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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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광범위 해석…IB 업계선 '자본완충재' 시각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로부터 종교법인 승인을 받지 못한 신천지예수교회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지난해 국유지 매입분을 포함한 40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교 특례를 적용 받아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단체 여부를 종교법인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권은 신천지 측이 종교단체임을 지자체에 입증해 비용을 절감한 사례라고 본다.

이번 사례처럼 종교 활동에 대한 조세 감면이 광범위하게 보장된 것은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반 기업들은 조세 감면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종교단체들과 토지 입찰 경쟁을 벌일 경우 가격 경쟁 등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신천지는 지난해 5월 창원 의창구 소재 신천지 부산야고보지파 마산교회를 A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403억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의창구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같은해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인 재산세도 면제했다. 종교단체·향교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의창구는 도세인 취득세와 시군구세인 재산세 업무를 각각 경남도,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다. 취득세율 4%를 적용하면 16억여원을 신천지 측이 감면받은 것이며 매해 부과되는 재산세까지 합산하면 감면 규모는 더 커진다.

A사는 2018년 법인 설립 이후 사유지 3825㎡를 인수해 교회를 짓고 주변 국유지(총 220여㎡)까지 수의계약으로 매수(2억여원)한 뒤 필지를 통합했다. 신천지 측이 국유지를 매입한 것이 알려진 첫 사례(2025년12월16일자 본지 보도 ☞신천지, 尹 정부 때 국유지 수의계약…400억 성전 소유권 확보 참조)다. A사는 지난해 마산교회 매도 뒤 청산 절차를 시작했으며 같은해 7월 청산종결됐다. 2024년 감사보고서상으로 신천지 측에 263억원을 장기 차입한 상태였다.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자로 9곳의 새마을금고(120억원 한도)도 설정돼 있었다.

금융권은 A사가 장기 차입과 담보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매각대금으로 상환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형 구조로 본다. 신천지는 핵심 채권자로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 받았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토지가 신천지예수교회로 인수된 과정을 드러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천지 부산야고보지파 마산교회와 동일 지번에 위치한 주식회사가 국유지를 사들여 신천지예수교회(대표자 이만희)에게 매각했다. /사진=부동산등기부등본 캡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토지가 신천지예수교회로 인수된 과정을 드러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천지 부산야고보지파 마산교회와 동일 지번에 위치한 주식회사가 국유지를 사들여 신천지예수교회(대표자 이만희)에게 매각했다. /사진=부동산등기부등본 캡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토지가 신천지예수교회로 인수된 과정을 드러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천지 부산야고보지파 마산교회와 동일 지번에 위치한 주식회사가 국유지를 사들여 필지 정리 등을 거쳐 교회를 개발하고 신천지예수교회(대표자 이만희)에게 매각했다. /사진=부동산등기부등본 캡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토지가 신천지예수교회로 인수된 과정을 드러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천지 부산야고보지파 마산교회와 동일 지번에 위치한 주식회사가 국유지를 사들여 필지 정리 등을 거쳐 교회를 개발하고 신천지예수교회(대표자 이만희)에게 매각했다. /사진=부동산등기부등본 캡처


그러나 과세 형평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는 신천지가 국가의 관리나 감시를 받는 교단인지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가 질의한 결과 문체부와 경남도는 모두 신천지와 관련한 등록 법인은 관리대상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창구는 신천지 측의 세무서 고유번호증과 회의록, 비영리단체 정관을 근거로 감면을 결정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법 조문에서 종교단체에 대해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과거 행정안전부는 운영형태, 미등록 종교단체라도 종교대상인 경우 감면대상이란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경남도 측은 종교단체들이 세금 감면 이후 시설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 등에 나선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IB(투자은행) 등 금융권에선 부동산 PF 등에서 종교단체 관여 여부가 리스크 배분과 사업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한 대형증권사 임원은 "종교단체는 헌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에 나서는 수요들이 있어 원래부터 증권가와 접점을 맺어 왔는데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으면 (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 입장에선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다"라며 "그런데 세금 감면이 처리되는걸 보니 (일반적 IB 구조와 비교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이는 또 다른 측면도 있어 명쾌한 구분점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또 다른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면 세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플레이어(자본시장 참여자)들은 세금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종교단체는) 그만큼 버퍼(완충재)가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실제 A사의 국유지 인수가(2억여원)는 신천지 측이 받은 취득세 감면액(16억원 추정)의 8분의1에 불과하다. 매해 누적되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효과는 시설 확장 등 교회 활동의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신천지 측은 법인 설립 계획 등 이번 감면 보도와 관련한 머니투데이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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