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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6개월째 후속 입법 '공백'…이용자 피해 막을 보완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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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6개월째 후속 입법 '공백'…이용자 피해 막을 보완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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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가요금제 강요 등 부당한 이용자 피해를 막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 가동 이후통신 분야에서 선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25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상임위원 부재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시 폐지·신설 등 후속 입법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단말기 유통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마케팅 홍보물이 붙여져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서울 시내의 한 단말기 유통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마케팅 홍보물이 붙여져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 폐지에 따라 가입 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고, 통신사 지원금 사전 공시 의무, 추가지원금 상한(15%) 규제가 사라졌다.

이동통신 시장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며,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된 효과는 분명하다. SK텔레콤 유심해킹,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 등으로 번호이동이 급증하며 시장에는 지원금이 풀렸다.

동시에, 고가 요금제 강요, 허위정보 제공 등 문제는 지속된다. 10만원 이상 최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부가서비스 강요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문제가 지속된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32.4%가 요금 인하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올해 신규단말기 출시, 졸업·입학 시즌 등 성수기를 틈타 이같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 허위정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을 통해 과도한 방식으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고, 허위정보 제공 등을 제재하는 방향의 하위법령 입법안을 준비했지만, 폐지 시행 6개월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내달 중 방미통위 내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방미통위 구성 직후 통신 분야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업계와 소비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한 시행령·고시 보완이 손꼽힌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행령과 고시 등은 대부분 마련된 상황이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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