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가 끝나자 이 후보자가 자리를 떠나려 하고 있다. 2026.01.23 박민규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의 ‘위장 미혼’을 통한 로또 아파트 청약 의혹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했다가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 가족에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 가족에 등록해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장남이 결혼 생활 초기 관계가 깨져 함께 살았다고 해명했다.
정 과장은 ‘결혼식을 올린 부양 가족으로 넣을 수 없지 않느냐’고 야당에서 재차 묻자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부정 청약인지 여부는 증거를 통해서 (확인 될 것)”라고 답했다.
정 과장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성인 자녀의 위장 전입 사례를 적발한 경우가 있냐”고 묻자 “많다”고 답했다. 정 과장은 “가구원의 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직장까지 확인한다”며 “자녀의 직장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의심 사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과장은 ‘이 후보자의 위장 미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청약 제도에 대해 국민이 많은 불신을 가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 청약을 하면 어떤 금전적, 형사적 처벌을 받는지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며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 부정 청약이 시장에서 근절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정 청약으로 주택법 위반이 재판에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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