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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글로벌리츠, 유상증자 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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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글로벌리츠, 유상증자 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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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제이알글로벌리츠(348950)가 1월 23일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식 4669만2604주를 발행하며, 1주당 액면가액은 1000원이다.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1억9737만6000주다.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1147억9999만2280원과 채무상환자금 52억원이다. 증자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로 진행된다. 신주 발행가액은 2570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확정 예정일은 2026년 3월 18일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6년 2월 11일이며, 1주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는 0.2365667761주다. 청약 예정일은 구주주 시작일 2026년 3월 23일, 종료일 2026년 3월 24일이며, 납입일은 2026년 3월 31일이다. 신주의 배당 기산일은 2026년 1월 1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2026년 4월 10일이다.

대표 주관 회사는 케이비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이다. 신주인수권 양도 여부는 '예'로 명시됐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1월 23일이며, 사외이사 3명이 참석했다. 감사도 참석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는 '예'로 나타났다.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2026년 1월 23일 16시 10분 기준 장마감 시점에서 제이알글로벌리츠의 현재가는 2815원으로 전일 대비 5원(-0.18%) 하락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2020년 8월 7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1월 23일회 사 명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대 표 이 사 :오 남 수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21층(을지로2가, 파인에비뉴)(전 화) 02-564-7004(홈페이지)http://jrglobalreit.com작 성 책 임 자 :(직 책) 본 부 장(성 명) 민 광 희(전 화) 02-2008-7060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46,692,604기타주식 (주)-2. 1주당 액면가액 (원)1,000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97,376,000기타주식 (주)-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114,799,992,280채무상환자금 (원)5,200,000,000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5. 증자방식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주식의 내용-기타-6. 신주 발행가액확정발행가보통주식 (원)-기타주식 (원)-예정발행가보통주식 (원)2,570확정예정일2026년 03월 18일기타주식 (원)-확정예정일-7. 발행가 산정방법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8.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02월 11일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0.2365667761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11. 청약예정일우리사주조합시작일-종료일-구주주시작일2026년 03월 23일종료일2026년 03월 24일12. 납입일2026년 03월 31일13. 실권주 처리계획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14.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15. 신주권교부예정일-16. 신주의 상장예정일2026년 04월 10일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케이비증권 주식회사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케이비증권 주식회사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1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3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예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해당사항 없음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예시작일2026년 01월 26일종료일2026년 03월 18일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주1)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있지 않으며, 이에 금번 유상증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이 없습니다.주2)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실권주가 발생 할 경우 실권주에 대해 2026년 03월 26일과 2026년 03월 27일 양일간에 걸쳐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 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함)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에 의거 주주배정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관행을 존중하기 위하여, 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1.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 - 산정기준일 현재의 부채) / 발행주식총수

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라. 그 밖의 자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에 의하는 방법

2.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① 예정 발행가액 산정 : 이사회결의일(2026년 01월 23일) 직전 거래일(2026년 01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7.0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기준주가 X 【 1 - 할인율(7.00%) 】-------------------------------------------1 + 【증자비율(23.66%) X 할인율(7.00%)】②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02월 11일) 전 제3거래일(2026년 02월 06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7.0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기준주가 X 【 1 - 할인율(7.00%) 】-------------------------------------------1 + 【증자비율(23.66%) X 할인율(7.00%)】③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 개시일(2026년 03월 23일) 전 제3거래일(2026년 03월 18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7.0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 ×【1 - 할인율(7.00%)】④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②의 1차 발행가액과 ③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70%]※ 실권주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02월 11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36566776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 비율: 배정신주 1주당 1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 배정 비율 =실권주[구주주배정분-구주주청약분]-----------------------------------------초과청약 주식수주) 구주주 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③ 일반공모 청약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 사무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합니다. 이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 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판단하여 배정합니다.(ⅱ)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사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합니다.

(ⅲ) 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일반공모청약물량이 인수한도의무주식수보다 적은회사를 말한다)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인수한도청약초과회사(일반공모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 서인수한도의 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청약미달회사별 인수비율을 우선 고려하여 배분하고, 기타 자세한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④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액면가 금 1,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청약취급처청약일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공동대표주관회사 본ㆍ지점 2026년 03월 23일 ~2026년 03월 24일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1) 주주확정일 현재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2) 공동대표주관회사 본ㆍ지점실권주 일반공모청약공동대표주관회사 본ㆍ지점2026년 03월 26일 ~2026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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