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 자료 : MBC |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송인 유재석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고도 아무런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23일 방송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유재석이 지난 2024년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과 유재석의 납세 방식 등을 담은 게시물이 이목을 끌고 있다.
유재석은 2024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116억원, 82억원에 매입했는데, 서울국세청은 이에 대해 수 주 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해당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돼있지 않아 당시 유재석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국은 현금의 출처를 비롯해 고액의 출연료와 경비 처리 등 일련의 세무 항목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세금 신고 오류 등과 관련해 어떤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아 당국은 유재석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연예계 대표 ‘모범 납세자’
유재석은 데뷔 이래 단 한 번도 탈세를 비롯한 납세 문제에 휩싸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논란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윤나겸 세무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재석은 국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율 신고(추계 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세무사를 통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장부 기장 신고’ 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관리가 복잡한 대신 절세 효과가 크다.
이를 통해 100억원을 벌 경우 27억원을 세금으로 내면 되지만, 유재석은 추계 신고 방식을 택해 41억원을 내는 셈이라는 게 윤 세무사의 설명이다. 세무사를 통해 관리하면서 세금을 낮출 수 있지만 오히려 단순하게 세금을 신고해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이다.
이는 각종 경비 처리를 위해 증빙자료를 관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원천 차단한 것이라고 윤 세무사는 설명했다.
차은우 갈라만찬 문화공연 사회 - 배우 차은우가 31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2025.10.31 연합뉴스 |
‘모범 납세자’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유재석 자신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재석은 2025년 5월 MBC ‘놀면 뭐하니?’에서 “세무업계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유재석은 불안하면 세금을 더 낸다고 한다”는 배우 이이경의 말에 “세금 많이 낸다. 요율대로 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최근 20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차은우 모친이 1인 기획사인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차은우의 연예 활동에 대한 지원 용역 계약을 맺어 차은우의 소득을 법인이 나눠 가졌는데,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소득세율(4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측은 과세적부심을 신청해 세무 당국 조치의 적절성을 다툰다는 입장이다. 판타지오는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최종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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